월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고 미국 창고에 재고를 두기 시작했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. 세일즈택스 등록, 미국 은행 계좌, 플랫폼 계정의 안정성, 반품과 고객 응대가 모두 쉬워집니다.
그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미국에 재고가 있으면 그 주에 세일즈택스 납세 의무(넥서스)가 이미 생겼을 수 있습니다. 법인이 없어도 생깁니다. 순서는 넥서스 점검, 법인을 세울 주 선택, EIN과 은행, 세일즈택스 등록, 그리고 직원을 둘 때 급여 세팅입니다. 이 순서 전체를 저희가 맡고, 매달 장부와 세일즈택스 신고로 이어집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상황을 적어 보내 주시면 그에 맞게 답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