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야 합니다.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합니다.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대부분 인정되어 추가로 낼 세금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, 신고 자체는 의무이고 안 하면 벌금은 따로 계산됩니다.
한국 계좌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FBAR 신고가 추가됩니다. 몰라서 몇 년을 못 한 경우는 자진 신고로 정리하는 절차(Streamlined)가 있고, 대부분 벌금 없이 마무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개인 세금보고에 있습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상황을 적어 보내 주시면 그에 맞게 답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