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 날부터입니다. 세일즈택스는 월 또는 분기마다, 급여세는 급여일마다,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는 분기 예납으로 미리 냅니다. 첫 해에 가장 많이 놀라시는 것은 세금의 금액이 아니라 횟수입니다.
그래서 저희는 인수 직후부터 월 장부를 맡습니다. 장부가 정리되어 있으면 세금은 계산일 뿐이고, 비자 갱신과 자녀 학자금 서류도 거기서 나옵니다. 이것이 저희가 돈을 받는 일이고, 그래서 그 앞 단계의 질문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상황을 적어 보내 주시면 그에 맞게 답해 드립니다.